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압류한다.
제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
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, 앙도,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(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, 양도,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)
※ 제1항은 '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'의 오기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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